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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오히려 늘고 처벌은 ‘0’…정부 TF 출범 ‘법 개정’ 본격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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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권기섭(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팀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에 달한다. 2021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248명·234건) 대비 오히려 8명(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붕괴나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작년 39명(13건)으로 77.3% 증가했다.

이 같은 대형 사고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노동부는 전체 229건의 중대산업재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77건은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검찰 수사가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법리적으로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와 현 정부의 법안 개선 의지 등이 맞물리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 바 있다. TF팀 활동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법안 보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정부 측은 보고 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국회 주도로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보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뚜렷한 반대 목소를 내고 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췄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인명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맞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설 확충 등 현장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양대근·김은희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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