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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하자 1시간 만에 찾아갔다...50대男 옛 연인 살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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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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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112에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1시간 만에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여 전 B씨가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만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경고해 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A씨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지구대 경찰관은 A씨에게 “앞으로 스토킹을 다시 하면 즉시 형사 입건하겠다”고 경고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경고장을 보냈다.

또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도 신고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여청수사팀이 재범 위험성을 검토하는 사이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음식점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목 부위뿐 아니라 얼굴과 몸 여러 곳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점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 3명에게 붙잡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넘겨졌다.

그는 “B씨와 2년 정도 사귀다가 지난해 11월쯤 헤어졌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은 1년 전부터 7차례나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신고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탓에 가해자는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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