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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신고 못하고, 퇴직금도 못받아…하청 노동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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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에도

법적인 의무 약해 하청 노동자에 갑질 여전

직장갑질119 "책임 물으려면 노조법 2·3조 개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년 동안 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2개월, 3개월, 6개월 식으로 아웃소싱 업체를 바꿨습니다. 알고 보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2년 이상 파견 직원을 고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 법을 악용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파견직 노동자 A씨)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본청에 복귀하고, 훈계조치만 받았습니다. 이후 교체 파견 온 직원과 대표자가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신고하려고 하니 너무 겁이 납니다.”(파견직 노동자 B씨)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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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최근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가 약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이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직장인 대다수는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고,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87.6%로 나타났다. 또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9.6%를 차지했다.

원청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도급금액을 주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임금체불)가 있다. 실제 작년 대한민국 임금체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고, 피해노동자는 21만명이 넘는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하청업체의 폐업, 원청 직원이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하는 경우 등도 문제다.

원청의 계약해지 등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적법한 계약이면 해결방법이 없다. 또 원청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같은 직장’이 아니라 신고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에 법을 개정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청의 갑질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직장갑질119는 “무소불위 원청의 갑질을 제어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재벌과 원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최근 CJ대한통운 판결을 비롯해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 산하 사법 정책연구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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