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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락날락…카드키 빼돌려 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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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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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한 분양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오피스텔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곳으로, 분양사무소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 빼돌린 카드키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각은 첫 범행 후 3개월이 지난 5월에야 덜미가 잡혔다. 평소처럼 B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했다가, 놀러온 B씨의 친구와 마주치면서 발각됐다. 이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씨의 지난 행적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출근길을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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