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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Pick] "성묘하다 넘어져도 보상 OK"…내 실손보험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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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정리해 19일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묘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 과정 중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연휴 기간 안전사고로 인해 치료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응급증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열거된 증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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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 (예시) /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내자료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으로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 '내보험다보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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