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다음 달 말부터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특별공급…다주택자 '줍줍'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어제(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시행 이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인데, 청약이 아닌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