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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 씨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46)입니다.
백 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의 동생은 윤 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77)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윤 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윤 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 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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