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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의 해외 도피 끝에 체포돼 그룹 횡령·배임 등 모두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어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역시 불출석해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재판에 넘기기까지 최장 20일 동안 더 구속 상태로 김 전 회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 혐의에 기재된 그룹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뿐 아니라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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