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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Pick] 38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법원 선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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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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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 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타 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던 A 씨는 38년간 대소변을 봐주며 B 씨를 돌봐오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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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A 씨의 아들은 "엄마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분이었으나 누나(B 씨)가 암 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어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증언하며 울먹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피고인은 육체·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온 마음을 다해 일평생을 피해자에게 바친 피고인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속죄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며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살인죄'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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