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전세 대출은 공돈"…허위 임대 · 임차인 모집해 44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가짜 전세 계약서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 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허위 임대인 B 씨 등 7명과 허위 임차인 C 씨 등 7명은 범행에 가담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서는 전세자금보증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은 A 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42.5%, 허위 임대인이 15%로 나눠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