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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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박은영 이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직원 B(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유료회원인 B씨는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법원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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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는 한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당시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도 마찬가지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참여해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했고, 성 착취물 제작·배포보다는 시청·소지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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