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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엄마의 극단적 선택'에 떨던 10대 제자를…66차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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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성폭행 · 흉기 협박 일삼은 20대 학원강사, 1심서 징역 4년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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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죽음으로 정서가 불안정한 10대 제자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 성폭행을 일삼고 흉기 협박까지 한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가르치던 B(14) 양이 모친의 극단적인 선택로 인해 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6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양의 친구 관계까지 철저히 통제한 것입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학원 측이 A 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A 씨는 오히려 B 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개인 과외 교사로 일하면서 추행을 지속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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