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컷 법봉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을 속이고 가명으로 접근했다.
그는 메시지를 통해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