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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랑해" 별풍선 쏘더니…"돈 돌려줘" BJ 협박한 스토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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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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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하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5일 인천시 서구 한 고시텔에서 BJ인 30대 여성 B씨에게 60차례 넘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접이식 칼을 접었다가 펴는 동영상을 B씨에게 2차례 보냈고, 문자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금까지 후원한 별풍선이 8000개인데 그 중 4000개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너희 집에 찾아갈게. 너희 아버지부터 죽여줄까”라며 협박했다.

실제로 그는 같은 달 6일 새벽 시간대 B씨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경기도 군포시까지 40㎞ 넘게 운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뒤쫓은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려다가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2013년부터 B씨의 개인 방송을 자주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냈고 이후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서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요한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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