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민식이법 도입 3년…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한 도로.

학교 인근에 들어서자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