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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오늘(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 등이 곧바로 소화기를 뿌려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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