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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2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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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6차 회의

"노후 구도심·유휴부지 활용 방안 고민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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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별법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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