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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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출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 발급받아야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재입국시 추가로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9년 8개월도 짧다고 봤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4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4%, 5년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5%였다. 1~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18.1%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50.4%)이 절반 이상이었다. 현재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을 최소 5인 이하~최대 4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추가로 허용했지만, 늘어난 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평균 5.4명의 인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인 이상 기업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31~50인 기업 6.7명, 11~30인 기업 6.3명 등 순이었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 전환을 희망했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은 기업이 74.8%로 가장 많았다.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 수준’이 64.0%,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작업 불가’가 10.8%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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