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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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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요구 거부하자 공사 중단···LH, 건설노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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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82개 공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270건 파악

불법행위 근절 위한 TF 구성···민·형사 상 엄정 조치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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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은 무려 2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 했다.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건설노조는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 B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은 복수의 건설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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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항목별로 보면 위에서 언급한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51건)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 태업(31건,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현장 출입방해(28건), 장비 사용 강요(26건), 레미콘 집단 운송 거부(20건), 현장퇴거 명령 불응(11건) 등도 다수 발생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현장은 건설노조의 채용·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 거부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이다. LH는 2월 중으로 건설노조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담 TF 구성도 마친 상태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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