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檢 고발' 공정위 결정은 표적 탄압…조사방해죄 성립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