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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계류 소송도 재단 통한 판결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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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대 안보문서 개정엔 "한반도 사안 사전 협의·동의 필요"

뉴스1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지급 주체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 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의 대위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검토했다"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이밖에 계류된 소송은 67건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강제동원 해법 도출 과정에서 "피해자 판결금 수령 의사 확인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법 마련 이후에도 피해자 포함 대(對)국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개정·발표하며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명시한 것에 대해선 "엄격한 요건 아래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한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지속 전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 중"이라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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