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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신외환법 윤곽 나온다…도입 시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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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외환법 제정 검토
이르면 내년 하반기 목표
연 5만달러 외화송금 규제 사라져


더팩트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할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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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연간 5만달러 이상 외환 송금 시 사전 신고하는 의무를 없애고 규제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신(新)외국환관리법(외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24년 만이다. 정부는 신거래법 제정으로 한국 경제 외형에 걸맞은 외환 거래 규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할 신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한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되 큰 틀에서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화 유출 통제가 목적이다 보니 지난 20년간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1999년 대비 13.9배 늘어난 2조178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분투자를 포함한 직접투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는 전년(528억4000만달러)보다 10.3% 늘어난 583억1000만달러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외환법에 따른 제약이 많았다. 일례로 개인 해외송금액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 가능하다.

또한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들을 사전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는 등 법적 제재도 이뤄졌다.

기업 역시 해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전신고 외 현지법인 영업환경,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사후보고서를 내야 해 해외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신외환법이 도입되면 해외유학, 여행 등 개인의 일상 외환 거래에 한해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상적 외환 거래는 거래유형, 상대방, 규모 등의 정보에 대해서만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법규상 열거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별 차등을 뒀던 외환 업무 규제도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을 향후 역량 평가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환 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 해외 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도 통일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원화 지급·수령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투자에 따른 신고·보고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경 간 자금 이동이 없는 거래는 사후보고 의무도 줄인다. 이를 통해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외환 거래 편의성을 악이용한 탈세, 자금 세탁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후 보고 등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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