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훈령은 이런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모두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