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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올해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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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 오전부터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요즘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전세 대신 월세 선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