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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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장인 때문"이라며 술 취한 채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이후에도 지속해 통화를 시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기로 한 A씨는 아내와 별거해왔다. 그러다 사건 당일 밤중에 B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부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장인은 사위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더는 받지 않으며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쳐 왔지만, A씨는 10여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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