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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군중 유체화'로 대형 압사"…'윗선' 책임 규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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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좁은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뒤엉켜 휩쓸린 게 사고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발생 4분 전인 10월 29일 밤 1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