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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지금도 목숨 걸고 합니다"…노동자가 직접 고발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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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또는 2명 이상이 다쳤을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영진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시행되고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은 과연 일터에서 안전해졌을지, 정준호 기자, 제희원 기자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