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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늘(13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공무원의 과실이 한데 모여 이태원 참사를 초래했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공동 과실이 하나의 범죄를 일으켰다는 논리로 참사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다른 대형 사건·사고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명의 결정적 과실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특수본은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로 풀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용산구청이라고 보고 박희영(62) 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참사 전 핼러윈 대비 사전 대책회의를 두 차례나 하고도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 등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경보 발령 등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구 측은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자체에 안전대책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됐다면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도 '여러 과실'의 하나로 봤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도 안전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용산서는 핼러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실효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 후에도 피해 상황 파악과 상급기관 보고·전파에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참사 직전 여러 차례 112 신고로 안전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발생했다고도 봤습니다.
송병주(52·구속)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겐 다급한 112 신고에도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밀어 올리라고 지시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안전사고 예방·경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경고한 112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상황관리관의 정위치 이탈에 따른 상황관리 미흡과 용산서장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도 있다고 봤습니다.
소방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참사 전 세운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에 따른 소방 인력 정위치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상황을 오판해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한 책임이 있다고 특수본은 판단했습니다.
대응단계 발령이 지체돼 소방력 증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구조와 부상자 이송이 지연돼 피해가 확대된 책임도 소방에 있다고 봤습니다.
핼러윈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도 재난 징후를 확인하지 않았고 취약지 점검에 소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특수본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게 부실한 구조지휘 책임을 불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특수본은 다만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경찰청 등 '윗선'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재난 예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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