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MBC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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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4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허용키로 했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MBC 출입기자에게 전용기 탑승 허용을 통보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출입기자 순방 비용은 해당 언론사가 부담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MBC 출입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아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탑승 거부 사유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았던 윤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해 국익을 해쳤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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