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 코로나19 방역 외 고려 요인 있어선 안 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최근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에 이어 경유 비자 면제 제도까지 중단한 데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분명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론 '단기 비자', 일본인을 대상으론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1일엔 한일 양국민 모두를 상대로 '도착 비자' 발급 및 '경유 비자' 면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일 양국이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한 결정"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외 의미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