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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사실혼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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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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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동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유동규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 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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