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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방통위 과장 구속·국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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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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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고의감점 개입 의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수사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공모나 관여 정도·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유죄 입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진행상황, 방통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피의자 직업·경력·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통위 상대 세 차례 압수수색 및 수사에 따른 결정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 중점 심사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하고 재승인 기간을 명확한 근거 없이 1년 단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관련 혐의로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을 입건, 다음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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