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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방통위 감찰, 중도사퇴 압박용이면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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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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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한 방통위 수사와 관련,“믿고 싶지 않지만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심사 등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 거취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가 협의를 통해 선임한 심사위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과장 등 사무처는 심사·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심사절차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 등 압박에도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자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게 위원회뿐 아니라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견 조정과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와 특히 위원장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대기발령이 난) 두 공무원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통위 정책위원을 고의감점 관련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다음주 정책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방통위 일부 공무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 중점 심사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하고 재승인 기간을 명확한 근거 없이 1년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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