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문화재보호법 5월 시행·일부 예산보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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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5월4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70개 전통 사찰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 입장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등산객들에게까지 징수하면서 시비와 논란을 빚어왔다.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가 보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스님들이 관리하면서 궁여지책으로 관람료를 통해 보전을 받았지만, 이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거부운동을 벌이는 문화연대 황평우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관련단체 대표들이 과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의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포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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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서울 강남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받게 될 417억원의 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집행부와 종회, 관련 기관과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 국민과 불교 포교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명상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조계종은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오는 2월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어, 2026년부터 도심에 건립할 명상센터에서 명상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매년 8곳 이상의 순례길을 선정해 순례를 주요 신행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이와 함께 승려복지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조계종은 승려들의 초고령화에 대비해 입적할 때까지 승가의 규범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파라밀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해 종단에서 직영하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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