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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성되는데 전원회의는 주로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9명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는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자신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장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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