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동일한 범행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씨는 앞서 A씨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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