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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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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조합원 채용강요…민노총 건설노조 지회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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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시키겠다" 아파트 현장 4곳서 관계자 압박…간부 16명도 조사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과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분회 산하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과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용을 시켜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 넣은 진정을 통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0월 말 A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9일에는 B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 밖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간부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수사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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