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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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5년→2심 징역 40년…대법원, 상고 기각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37)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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