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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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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새해 업무보고
윤 대통령 "여성, 청소년 보호 튼튼히"
성착취물 유포 실태 관련 최초 조사
온라인 그루밍 처벌→오프라인 확대
가정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한국일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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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처벌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등 보호망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는 여가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실태 조사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영상물 유통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지,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위장수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지난해 9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위장수사 현황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검거한 261명 중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검거된 건 1명에 불과했다.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해선 초기 긴급지원부터 수사, 일상 회복까지 여러 기관에 걸친 서비스를 여가부에서 연계·통합해 지원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피해자가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약 19%, 성폭력 피해자의 약 9%에 해당하는 남성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올해 새로 설치한다.

지난해 40.3%였던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비율을 2027년까지 55%로 확대하기 위해,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 진술기간을 90일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된다. 경력 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정보 제공, 심리상담, 돌봄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는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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