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생전에 “공소사실 허위… 억울”
경찰은 그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A4 1장짜리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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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한정우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A행정사(구속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A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김 군수는 생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가진 세계일보와의 15분 동안 전화 인터뷰 내내 “검찰의 공소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어떤 증거를 털어도 어떤 통신(사), 어떤 뭐를 다 추적해도 제가 돈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을 딱 보고 내가 너무 놀랐다”면서 이같이 항변했다.
김 군수는 자신이 엄밀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이해유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세간에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알려져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저의 사건은 제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며 “저는 너무 놀랍고 너무 억울하다. 법원에 가서 풀겠다”고 덧붙였다.
창녕=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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