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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200억원 중기 상생기금 등 자진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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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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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계약 강제 ‘갑질’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거래 상대방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이용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계약이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절차를 개시, 약 130일 동안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150명씩 총 750명의 국내 대학·대학원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팹리스 지원에 특화된 가칭 혁신설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시제품 기능 및 성능 검정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지원 업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국내 제조사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겠다고 브로드컴은 제안했다.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용하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 구축한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하고 임직원이 익명으로 시정방안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질의·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 내부규정도 마련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021년 7월) 동안 주문한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동안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로드컴 부품은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에 탑재됐다.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의결해 확정하면 브로드컴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기금의 규모가 삼성전자의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해 동의의결안이 확정될 경우 브로드컴에 부당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 기간 브로드컴의 관련 매출액은 7억 달러(약 8717억원)를 조금 웃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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