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등 4개사와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부품 공급계약 강제·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포함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혐의를 거쳐 부품 공급계약을 강제하거나 부품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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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협의를 거쳐 부품 공급계약을 강제하거나 부품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등 4개사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선적·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이에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여러 차례 서면,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품질보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브로드컴은 지난 2020년 3월 27일부터 2021년 7월 2일 동안 주문해 지난해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갤럭시 Z플립, 갤럭시 S22 등)과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10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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