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Pick] "8년간 몰래 시신 팔았다"…유가족 2번 울린 美 장례업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용으로 판매…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선고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장례 사업을 하고 있는 모녀가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4일 BBC,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장례업체 운영자인 메건 헤스(46)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그의 어머니 셜리 코흐(69)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헤스는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모르게 연구용으로 판매한 혐의, 어머니 코흐는 시신을 절단해 이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2018년 콜로라도주에서 '선셋 메사'라는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를 함께 운영한 이들은 유족들에게 최대 1천 달러(한화 약 127만 원)의 화장비용을 건네받고, 시신을 절단해 의료용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미국에서 산 사람의 장기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신의 일부를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합법인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가족들에게 고인이 화장되었다고 속이고 유가족들에게 다른 사망자의 시신이 뒤섞인 유골을 건넸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업체에 시신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녀는 유족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숨겼으며, "사망자가 생전 질병을 앓은 적 없다"라고 속이고 간염이나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시신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시신은 무려 560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 유가족은 "이들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잔인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뭐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통탄했습니다.

이에 코흐는 "죄를 인정하고 내 행동에 책임지겠다"면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지만 헤스는 발언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헤스가 의학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사는 8년 동안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두 사람은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 고통을 안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법조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사건 중 가장 매정한 사건"이라고 일갈하면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