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수억 가로채고 음주운전도
항소심 재판부 "범행 방법 매우 가학적"…징역 2년6개월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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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바람핀 게 의심된다'며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개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씨(40·여)를 2시간30여분 간 감금하고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개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은 방법이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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