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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유족급여 더 타내려고…문서위조 자작극 벌인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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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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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50대 자매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A(53)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수령방식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A 씨는 그해 11월 친언니 B(54) 씨와 짜고 "언니가 명의를 도용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을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와 위증 등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언니 B 씨도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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