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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소비자가 손해 보는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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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많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간연장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환불 시 금액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등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매장에서 커피와 교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93일, 즉, 3개월로 돼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몰도 마찬가지.

유명 프랜차이즈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도 유효기간은 9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