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부산·울산 비상저감조치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에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합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의 운영 시간이 조정됩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