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세금·금융·부동산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세율 조정=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진 이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가 200만 원 올라간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납입액을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계산할 때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세금에서 빼주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높아진다. 만약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59만 원을 내야 했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올해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확대=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조건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확인=올해 4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올 6월 출시된다.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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