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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취득세 감면받고 임대'…사회적기업 부당 감면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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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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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동에 쓰겠다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서 실제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남에게 넘긴 사회적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 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부당 지급 등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2018년 이후 정부가 진행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작년 6월까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회적기업 점검 결과, 자신들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남에게 증여한 사례가 151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총 4억 1천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직후에 세금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50%, 재산세 25%가 감면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안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업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점검 결과 정부의 각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등 86건에 과태료 총 1억 2천만 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서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기준보다 많이 받거나 잘못 받은 사례는 1천6건(1억 3천만 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미 부과된 과태료는 다시 부과하고,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잘못 지급된 재정지원금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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