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최대지급액 10% 인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근로자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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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종부세는 기본 공제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2주택자 중과세는 폐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는 10년 이상 가업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한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공제 금액이 상향된다. 25년 근속자를 예로 들면 기존 공제액은 18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원이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한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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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수요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가 신설됐다. 단,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만 인정된다.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앞으로 사업부문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 수출 목적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시행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기준 각각 6%, 8%, 16%에서 8%, 8%, 16%로 상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기존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1100만원에서 1450만원이 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정을 반영해 면세점 특허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는 두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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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구간은 상향 조정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은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늘어난다.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이밖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이 담겼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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